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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경기부양금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3,301 작성일2/27/2021 12:49:56 PM
저희는 수입이 SSA 뿐인데 오바마 건강보험을 들고있어 매년 세금보고를 합니다 .. 이번 세금보고할때 ..경기부양금 1200불씩 부부합산 2400불받은것을 같이 보고해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메일로 이것도 텍스보고 하라는 공지서를 받았다는데..저희 텍스보고해주시는 CPA분은 실업수당이 아니니 안해도 된다고 하시고.어떤게 맞는건지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바쁘실텐데도 늘 도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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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21 12:03:21 PM

안녕하세요


만약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세금 크레딧으로 보고 하실수 있지만, 받으셨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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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21 1:15:19 PM
cpa 말씀을 듣는것이 '카더라' 하는 말 듣는것보다 항상 정확합니다. 경기 부양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수백번 보도 되고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답변일 2/27/2021 2:20:17 PM
추가로 준 $600씩도 받으셨나요? 혹 받지 못했을 경우는 세금보고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2/27/2021 5:11:37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 $600 은 받았는데 올해받았습니다 ..우편으로 공문이 왔다는말에 당황해서 여쭤봤네요.. .다시한번 빠른 답변에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2/27/2021 8:43:32 PM
경기부양금 체크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수차례 말해줌.
답변일 2/27/2021 8:44:26 PM
Edd pandemic payment 는 이미 1099g 를 보내줍니다. 그거 갖고 택스보고 하라고요. 체크 받은것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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