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물주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로 바뀐 시점의 문제는 그리고 질문자님이 전 건물주의 시점에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것은 아무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리스의 모든 조건은 그대로 새로운 건물주에게 넘어간것으로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리스 계약서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리스계약서에서는 리스가 만료되고 테난트가 해당
공간을 비워 줄때에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와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관한 리스 조항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자님 본인에게는 서운할수도 있으나 처음 시작할때나 끝내고 나오실 때나 리스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