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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랫집의 폭언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mete**** 공감0
조회5,196 작성일2/12/2021 3:09:02 AM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가 새로 지은 그런 아파트 아니고 흔하고 오래된 2충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나무벽 아파트이다 보니 방음 안되고 조그만 움직임도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베란다 청소도 불편하구요.
그러다보니 조심한다 하는데도 아랫집에서 시끄럽다 더럽다 난리치면서 ㅆ 들어가는 욕부터 해서 반말로 폭언들을 합니다. 그 집 아들도 엄마도 무식하고 성격이 바닥인지..
우리도 아랫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 아줌마가 새벽에 누구랑 싸우는지 소리지르고 울고 욕하고 난리치면 시끄러워서 잠깨고 그집 아들인거 같은데 새벽에 문을 부술듯이 세게 콰앙 차고 간적도 있는데..
아파트 구조상 불편한거 있지믄 서로 이해하고 불편한건서이야기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소리지르고 반말 욕설 난리네요. 걸을때마다 뭐할때마다 불안해서 스트레스네요.
그런건 녹음했다가 소송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체적 폭행은 없었으니 소용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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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10:00:43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고의적으로 계속 소음을 내고 꾸준히 본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소송이 쉽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녹음으로 증거로서 체택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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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21 9:30:15 AM
그리고 양아치들과의 문제들은 초기에 해결을 하는 게 좋음 소극적인 사람들은 자꾸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대화로 해결하던 아부나 소통 혹은폭력으로 해결하던 오래 끌고 묻어두면 그만큼 일이 힘들어지고 감정해소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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