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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계약(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A**x093**** 공감0
조회1,559 작성일6/17/2020 8:59:59 AM
4월초에 리커스토아 매수,에스크로
오픈하여 80%진행중에 셀러가
안팔겠다고 합니다
셀러스퍼밋,abc transfer fee,lottery, ebt,시가 라이센스,은행 론, 건물주 리스계약 인텨뷰등 신청을 다했는데,
타부동산에서 십만불 더준다고하고,
코로나 때문에 매상이 올랐는지,셀러가
안판다고 하니,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석달동안 마음고생했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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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20 10:56:46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에스크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관련조항이 있지 않다면, 여러가지 정황들에 따라서 법적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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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20 12:18:10 PM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상에는 바이어가
Loan,lease,가 안될경우에만 cancel 할수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각자 변호사 선임하여
Arbitration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에스크로 계약금 만불,기타 라이센스,퍼밋,loan fee,등 오천불 비용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및 정신적인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크레임,린,pending 으로,해놓면,셀러는 비지니스 팔수 없다고
하는데요?어떵게 해야되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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