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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계약금 환불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524 작성일10/7/2017 11:33:43 PM
안녕 하세요.
집 계약이 인스펙션 컨틴젠시로취소되어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서류 싸인을 해야 하는데 인스펙션 내용이 ,작동되고 있는 히터가 오래되어 바꿔 달라는 무리하 요구가 있고, 별일 없는 창문의 실링 클랙을 보수 또는 새것으로교체 해 달라고 어거지 부려 할수 있는 것은 빼고 못해준다고 했더니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인스펙션 컨틴젠시 란에 체크하고 싸인 하고 계약금을 돌려 주면 끝나는지요? 아니면 계약 취소 사유가 셀러의 수리요청 거부 때문 이라면 바이어거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http://ask.koreadaily.com/_common/captcha/captcha.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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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8/2017 1:44:34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인스펙션 기간이 설정된 contingency이고 일정 기간내에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바이어가 취소 사유가 되고 이에 따라서 디파짓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떄에는 보통 cancellation of contract을 캘리포니아 에서는 작성을 해서 종료를 하시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적당한 legal form을 에이전트에게 부탁 하셔서 사용하시고 증거를남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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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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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7 6:06:14 AM
계약금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흥정이 안된 것은 서로의 입장의 차이로 된 것이기에 서로가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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