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00Sf 사이즈에 1000sf 조그만 집인데요 옆에 조그만 상가가 있어요 집을 팔려고 내 놨는데 하수구를 연결하려고 살사람이 알아 보니까 r2 Special 로 바뀌어 하수구도 연결 못하고 아무것도 수리할수없고 집이 헐어지면 파킹 스페이스로 밖에 쓸수가 없다는데 집주인 모르게 타운홀에서 마음대로 존닝을 변경 할수 있는지요 여기는 M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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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30/2017 9:26:02 PM
이곳 캘리포니아와 다른 상황 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닝이 바뀌어서 상업용도로 바뀐경우 해당 현재의 사용연도가 주택 이라도 추후 다시 재건축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바뀐 조닝의 용도로 건축을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차라리 일단 시를 방문 하셔서 정확히 질의를 해보시고 융자시에 주택 용도로 해서 모기지가 가능한 조건을 알아 보시면 어떨가 합니다. 조닝은 모르게 쉽게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압니다. 일단은 시청에 알아 보시고 주택융자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