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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에 디파짓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공감0
조회3,605 작성일12/6/2021 4:05:31 PM
안녕하세요

올해 초(2021) 온라인으로 알게된 브로커가 식당 소개를 해 줘서 여러 상황을 거친후 리스계약 이전에 리스 계약서 내용이 좋지 않아 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했고요. (셀러, 양쪽 브로커 모두 조건이 좋지 않음을 사전에 알고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디파짓 금액 환불 요청서를 저의 브로커를 통해 보냈으나 셀러(식당운영)는 저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 했다는 이유 그리고 셀러가 필요에 의해서 변호사를 사용 했기 때문에 디파짓 금액 일부 금액을 요구 한다는걸 저의 브로커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수긍 하지 못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사전에 알면서 통보 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시간 낭비 하게 되었다고 반박한 상태 입니다.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 인데요 어떻게 하면 디파짓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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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9/2021 6:13:27 AM

먼저 답변을 올리신  아래 두분 전문가님의 고견 (답변)을 존중하며 . . .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디파짓을 반환하겠지만, 시간 허비? 와 셀러가 선임한 변호비를 빼고? "


셀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변호비에 대하여 바이어 (질문자님)가 그 지불에 아무 동의, 책임, 사인하지 않았으면,  셀러가 바이어의 디파짓에서 그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言語道斷) 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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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4/2021 1:43:28 PM
Escrow를 이미 오픈하고 나서 디파짓을 하신 상태에서 라면 에스크로 오픈전에 due diligence 기간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셀러가 디파짓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정확히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에스크로 중이라면 셀러와 바이어가 동의하고 cancellation 에 싸인해야만 디파짓 release 가 가능합니다 보통 디파짓 반환시에 양측의 의견이 정리가 안된다면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small claim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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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21 7:56:50 PM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내용으로 돌아가서
" 여러 상황을 거친후 리스계약 이전에 리스 계약서 내용이 좋지 않아 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했고요 "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상황을 거쳐서 라는 표현이 현재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1. 에스크로를 열고 바이어=질문자님의 이니셜 디파짓이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지요 ?
2. 그리고 Contingency조항에 당연히 3rd party 즉 셀러, 바이어가 아닌 제3자가 결정해 주어야할 리스 넘기는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부 계약인
Contingency 조항을 당연히 넣었어야 하는데 어느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셀러 바이어의 합의가 있었는지요 ?
3. 아니면 아직 에스크로도 열지않고 바이어가 당연히 Due Diligence기간 동안에 리스 서류를 review 하고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인스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당연히 계약을 진행할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

답변은 내용에 따라 많으나 1000자 제한에 걸려 해답을 못 드리니 그간의 모든 계약 서류와 에스크로 서류를 보시고 대응하시라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2/8/2021 9:24:33 AM
안녕 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디파짓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계약을 위반 한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 질것입니다.
계약서에 리스를 셀러는 계약후 몇일 이내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바이어는 계약서를 받은후
몇일 이내에 리스가 만족 스럽지 못하다면 거절을 할수 있는지에 따라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계약서를 검토 하신후,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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