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할때 재정보조공식에 적용하는 수입은 Adjusted Gross Income 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이나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을 영문으로 발행해 수입증명서류를 대처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세금서류에서 영문으로 전환할때에 총소득과 Adjusted Gross Income은 엄연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1천만원이상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에 가정분담금의 계산에서는 때로는 6천달러에서 1만달러도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국의 수입관련서류를 잘 검토해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remyung@agmcollege.com, www.agmcollege.com and www.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