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12학년에 올라갑니다. 슬슬 대학 입학이 걱정인데 지금 아이의 체류신분이 추방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의 공립대학을 갈 수 있나요? 또한 저의 경제능력으로는 아이의 학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아이의 체류신분으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아이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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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7/14/2014 8:56:08 AM
추방유예 신분으로 미국의 모든 대학(공립, 사립)에 갈 수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하와이에서는 모든 UH campus에서 거주자 학비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보조는 공립대학으로 부터는 성적장학금(merit scholarship)은 받을 수 있지만 Need-base Grant는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면 사립대학으로 부터는 학자금보조(merit & need-base scholarship)를 받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추방유예신분인 경우에는 Internal Student Service에서 신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International 신분의 학생들처럼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이상 동일한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진학할때에는 International Student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들을 아룰러 입학원서를 내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2015학년도의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는 대략 138개 대학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이중에는 Need-Blind 즉 재정보조신처에 따른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대학들과 Need-Award방식 즉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재정보조가 덜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식의 2가지 대학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자녀분의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을 선별하여 재정보조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대학들의 리스트등이나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