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가 완료 된 후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면 세금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경우 세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폐업 신청을 해도 Secretary of state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폐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판매세 관련해서는 CEO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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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가 완료 된 후 3년 이내에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면 세금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체의 경우 세금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폐업 신청을 해도 Secretary of state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폐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판매세 관련해서는 CEO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