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보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TIN을 가진 경우 현재 child tax credit과 EIC는 영향을 받아 해당 아이에 대하여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1 visa 로 취업을 하고 있고, 저의 배우자는 H2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셜번호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소셜오피스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경우 세금보고를 부부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배우자가 ITIN 을 신청하여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해도 부부공동의 기본공제($25900)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녀가 둘 있는데, 한명은 시민권자이고, 한명은 H2입니다.
이런 경우, H2 자녀는 ITIN을 신청해도 child credit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세금보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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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보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ITIN을 가진 경우 현재 child tax credit과 EIC는 영향을 받아 해당 아이에 대하여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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