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받을 때 세금 등의 필요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보고서 1 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주소로 추징하는 편지가 옵니다. 아니면 해당 관공서에 전화, 직접방문 등 연락을 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밀렸다면 자신이 받아야 할 혜택에서
제동을 걸거나 하지 않나요
연금 등에 대해서 등등
많이 밀렸다면 세금이 얼마나
밀렸는자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급여 받을 때 세금 등의 필요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보고서 1 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주소로 추징하는 편지가 옵니다. 아니면 해당 관공서에 전화, 직접방문 등 연락을 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1. 급여 받을 때 세금 등의 필요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고용주가 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보고서 1 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주소로 추징하는 편지가 옵니다. 아니면 해당 관공서에 전화, 직접방문 등 연락을 하여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