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곳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과정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자녀를 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세금보고할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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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과정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자녀를 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세금보고할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세요.
만약에 이전에 그러한 서류에 싸인을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질문하신 분이 아이들을 Claim하겠고 남편분에게 통보를 하시면 앞으로는 세금보고에 아이들을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하실 것은 그러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이들이 Qualifying Child가 되는지는 몇가지 테스트 (관계, 나이, 주거지, 지원)를 통과해야 합니다만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셔도 지금 부터라도 아이들을 세금보고에 넣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다음 세금보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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