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발생하면 소득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자를 외국인 친척에게 주는 것은 30% 원천징수 문제가 있을 것이니 Form 1042와도 연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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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