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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주택 구입시 코 사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공감0
조회5,689 작성일7/11/2017 3:07:48 PM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내외가 주거용 주택을 구매 하려합니다.
직업상 아들 내외는 수입이 없거나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시 코 사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구입후 일부를 세 주어서 많은 부분의 페이먼트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리해서 3 ~ 5년정도 좋은 페이먼트 history를 쌓으면 코사인한 제 이름을 삭제/제외 시킬수 있을까요?
물론 그간의 세입자 수입원을 세금 보고등을 통해 잘 쌓아두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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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Choi 님 답변 답변일 7/11/2017 3:18:51 PM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마음을 읽을수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집의 Title에 아들 내외분의 이름이 1년이상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하시면서 아드님 내외로 돌리시면 됩니다. 재융자시 인컴이 충분하며 빚이 적거나 없다면 좋겠지요.

모기지에 코싸인을 하실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면서 집에 대한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

• jwc222 (jwc222) • 작성일:07.12.2017 13:53 I 삭제 I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해서 아들 내외가 주택을 장만한후 추후에 제 이름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경우 제가 consignee가 좋을까요, 아니면 co-owner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추후에 질문하신 분이 내집을 구입하실때 실거주 목적으로 하실지 아닐지를 명확히 하시며, 론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분지여서 Non-Occupant Co-Borrower 혹은 Non-Occupant Cosigner 가 되는지 아니면 실거주자 (Primary Resident)로써 Borrower가 되는것인지는 융자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FHA 론 의 경우 혹은 Conventional Loan등 각각 렌더에 따라서 가이드 라인이 다를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양쪽 모두 융자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여져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로 LTV와 DTI 등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융자인과 상의하셔서 추후 주택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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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SCHFA Loan Officer
CityLights Financial Express, Inc.
Direct (818) 641-5533
Email: andrewchoi.m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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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686-1004

David Min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4:13:44 PM
안녕하셍요 David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Non-occupant co-borrower 로 융자를 같이 하시면 아드님과 타이틀이 같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타이틀만 빼시면 재융자를 안하셔도 되지만 융자에 대한 책임은 계속 가지고 가십니다.

2. 융자와 타이틀, 둘다 빼고 싶으시면 재융자만이 가능 하십니다. 집을 사실때 아드님을 타이틀만 넣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7 5:20:15 PM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7/12/2017 1:53:23 PM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해서 아들 내외가 주택을 장만한후 추후에 제 이름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경우 제가 consignee가 좋을까요, 아니면 co-owner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7/12/2017 2:23:32 PM
전문가 답변에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을 넣었습니다.
답변일 7/12/2017 2:31:15 PM
감사합니다.
확실한것은 non-occupant입니다., 아들 내외가 구입할 주택은....
이 경우 co-signee or co-owner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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