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이나 한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서 번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관세 환급 +2
한국으로 송금에 관하여 +4
상속 배분 +1
제일은행,메트로씨티뱅크 +1
임금체불 +1
임금 ㅔ불관련문의 +1
ssa 수령액 감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