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에스크로를 통해서 사업체 인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Los Angeles지역에는 많은 사업체 전문 에스크로 회사가 잇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사업체 매매는 꼭 에스크로를 통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 바이어의 구매 대금을 에스크로 회사의 신탁 구좌를 통하여
셀러에게 지불하셔야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금전 사고를 막으실수 있고
2. 둘째 셀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샐했을수 있는 미지급 대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일을 에스크로 회사가 해줍니다.
즉 판매세에 ( Sales Tax ) 대한 문제는 주 조세 형평국에서 ( Board of
Equalization ) 셀러가 완불하여 전 주인 셀러의 account가 완불 증명되지
( Certificate of Clearance ) 않는다면 바이어가 그 밀린 판매세에
대한 책임을 승계 받는다는 주 조세 형평국의 방침인데 바이어가
셀러이든 부동산 중개인이든 누구였던간에 에스크로 없이 매매를 하자고
했다면 바이어는 전주인 셀러의 모든 책임 경제적 부담까지도 바이어가
책임지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부동산 중개인은 당연히 에스크로를 통하여 사시라고
권할것입니다.
3. 셋째 혹시라도 사업체에 걸려 있는 법률적 소송과 IRS 또는 State의
세금상의 질권에 ( Tax Lien ) 관한 내용을 꼭 에스크로를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권합니다.
이를 U.C.C. Research 라고 하며 풀어서 설명드리면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하며 바이어가 전주인 셀러의 밀린 세금
과 어떠한 소송을 떠 안으려 않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바이어는 없으므로 당연히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십시요.
소송에 계류중인 사업체는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문이든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 중단입니다.
4. 매매 공고에 관한 대행 업무
에스크로 회사는 매매 진행중인 사업체에 관하여 일간 지역 신문에 공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혹시라도 재료, 물품, 서비스를 그 매매 진행중인 업체에
제공한 즉 셀러에게 제공한 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매매 공고를 ( publication ) 합니다.
중앙일보에서도 그러한 공고를 쉽게 보실수 있습니다.
이는 California에서는 12 Business Day 즉 주5일 공휴일을 뺀 정상 업무를
보는 날짜로만 계산되며 통상 3주의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눈감고 사시고자 않는다면 꼭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매매 진행을 시작 종결하십시요.
또한 에스크로 페이퍼는 나중에 그 사업체를 다른 분에게 파시고 난후의
양도 소득세이든 어떠한 세금 목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내에서는 많이 잘 훈련되고 경험이 몇 십년씩 되는
좋은 에스크로 오피서와 에스크로 회사가 많습니다.
개별적인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 드리지만 꼭 에스크로를 통하여서만 사업체 또는부동산 매매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