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gift)를 받는 사람은 주는대로 얼마든지 받아서 사용할 뿐이며, 세금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3) 해외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1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가 없습니다.
form 3520도 세금은 내지 않으나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돈을 밀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을 통하여 받을 것이고 큰 돈은 은행에서 알아서 다 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