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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h**ngcoo**** 공감0
조회1,439 작성일1/13/2019 6:32:12 PM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한국국적), 아들이 시애틀에서 H1B 비자로 3년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제가 한국의 증여세법상 면세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하려고합니다.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하고, 달러로환전 송금, 증여세신고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송금받는 저의 아이가 미국에서 tax report 해아하는지요 (gift money가
되나요?) ?
혹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

답변 미리 감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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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4/2019 7:19:08 AM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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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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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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