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퍼밋은 차의 소유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퍼밋을 남편 소유의 차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에도 그 퍼밋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시에는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그 퍼밋이 있으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소유차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애인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면 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셨다고 하셔서 올려 놓았습니다. 판매 후 제대로 처리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 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를 판매할 때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