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는 동시에 두개이상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다른 비자를 사용하신 후에도 그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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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는 동시에 두개이상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다른 비자를 사용하신 후에도 그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비자 인터뷰시 서류 +1
F2가 재정스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