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6/2025 9:16:07 AM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과거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