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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Petition for over 21 years old child (unmarried)

지역New Jersey 아이디t**maskay0**** 공감0
조회1,012 작성일12/2/2024 7:24:27 PM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Green card holder로써, 현재 미혼인 25세 딸을 위해서 I-130 Petition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은 미국에 H-4 visa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현재 undocument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USCIS에 따르면, I-130 petition (F2B Category)를 진행하는데 있어, 21세이상의 미혼자녀에 대한 미국에 현재 "합법적 체류 신분" 혹은 "체류신분이 지난 불체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I-130 Petition 진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130 petition을 위해 "현재 합법적체류신분" 과 "불법체류신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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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3/2024 9:02:40 AM

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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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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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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