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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할때 체포된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maange**** 공감0
조회3,081 작성일11/25/2024 2:02:27 PM

안녕하세요,

지난 3월 discipline 했던 일로 아동학대로 arrest 가 되었다가 케이스가 reject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데 arrest 되었던걸 seal 하는게 나은지 그냥 정직하게 이런일이 있었던 것을 오픈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제 형사담당 변호사는 처음에는 seal 하는것을 제안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정직하게 보고하는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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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6/2024 9:14:00 AM

케이스가 dismiss 되었다면 arrest 된 것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진행된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는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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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24 12:39:58 PM
단순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기록, 그리고 그후 디스미스된 케이스인데도
어렵게 진행하다가 결국 못받은 케이스를 알고있어요
'아동학대' 건이라면. . .아마 더 엄중할거라 생각함
그리고 유죄무죄 관계없이
체포된기록은 이미 이민국이 다 알고있는데 무슨 그쪽이 "선택권"이 있는것 처럼 말씀 하시네. .
답변일 11/27/2024 2:04:31 AM
Arrested 되었던 기록은 Dismissed 되었어도 남아있어요. 절때로 거짓으로 신청하시면 설명핳 기회조차 없이 Reject 당합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아동학대로 Arrested 당했었다면 변호사 입하하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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