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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신분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5432**** 공감0
조회2,823 작성일3/15/2023 2:35:0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7살이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ACA 를 받은 것은 제가 17살 때 였습니다.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얼마 전 취득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가지 옵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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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6/2023 9:26:05 AM

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현재 5년이상 걸리고 있고, 그 기간동안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취업영주권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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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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