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 을 이용하여 재입국해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취업영주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늦게 다카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다녀와도 여전히 '웨이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설령 밀입국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걸음하면 될 것을 두번 걸음할 이유는 없습니다.
1. 병역이 연기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징집 등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병역연기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모든 사유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만, 연장 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밀입국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한국을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