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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 상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ha**** 공감0
조회3,867 작성일10/1/2026 9:35:29 AM

시민권 취득후(15년) 국적 상실신고를 안했는데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한국 다녀 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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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2026 8:01:34 AM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한국 국적은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15년 동안 하지 않으셨어도 한국 방문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여권은 사용하지 마시고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방문 전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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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26 6:11:45 PM
최근 경험자로서 이렇게 쓰는바 국적 상실신고는 고국에가서 국적을 회복할때에야 요긴히 필요한거지 그외엔 쓰여질 용도가 없음에 유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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