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P규칙이 적용된 후
그 새로운 혜택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spousal benefit) 금액이 계산되며 . . .
현재 67세로 이번에 처음으로 SSA를 신청하려 합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SSA에서 WEP를 적용받아 한국국민연금의 최대 50%를 감액받은 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의 배우자가 저의 SSA의 50%를 받게 되는데,
1) 이것이 WEP를 적용되기 전의 SSA 의 50%인지,
2) 아니면 WEP가 적용된 SSA의 50%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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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P규칙이 적용된 후
그 새로운 혜택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spousal benefit) 금액이 계산되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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