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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j**b**** 공감0
조회2,916 작성일9/8/2026 12:42:58 AM
불체부모가 시민권자인 아이들만 수혜자로 메디칼 신청할수 있나요? 부모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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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9/2026 4:25:40 PM
[Effective September 18, 2026,
USCIS will consider "non-cash means-tested public benefits"
when making public charge determinations
for applications submitted on or after that date . . . ]

[불체부모가 시민권자인 아이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아이들의 법적 부양인이고
불체부모의 인컴/자산이 아이들의 메디칼 Medi-Cal 수혜자격의 근거로
(가구 소득이 너무 낮아)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이지만

가구 소득이 너무 낮아 부양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
불체부모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 담당관은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적 부조 수혜자 public charge 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고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 . .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policy-manual-updates/20260818-PublicChargeFinalRule.pdf

PA-2026-09: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Page: 14

위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국 웹사이트 참고하시고
답변일 9/9/2026 4:26:05 PM
이민 전문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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