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가정법에 따르면 18세가 될때까지 부모의 수입과 재산규모를 보고 Guideline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합의에 따라 액수를 상향 하향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