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4:38:11 PM 결혼후 낳은 자식은 부부간의 자식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않다면, DNA 검사등을 통해 증명하셔야 하며, 친부모가 먼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공동으로 키우면서 자신의 친자녀로 인정했다면, 판래법상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