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여행/취미/일상 결혼/육아

Q. 혼외자식 양육비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960 작성일4/2/2017 10:37:21 AM
부인이 바람을 피워 자녀를 출산후 이혼했을때 그자녀의 양육비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4:38:11 PM
결혼후 낳은 자식은 부부간의 자식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않다면, DNA 검사등을 통해 증명하셔야 하며, 친부모가 먼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공동으로 키우면서 자신의 친자녀로 인정했다면, 판래법상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7 12:58:17 PM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식으로 올렸거나 자식으로 인지하였으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list-ad-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