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아내와 갈등후 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 주일 뒤에 아내쪽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를 받았는데 child support (501) child support (610) other- equitable appointment and injunctive relief 이라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변호사 비용을 살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 할 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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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답변일8/16/2017 4:34:00 PM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를 신청했내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던가 가능하다면 법원밖에서 서로 양육비, 양육권을 합의하시는것이 비용과 시간절약면에서 좋으실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26/2016 1:49:41 AM
집나간 아내는 변호사를 살 능력이 되는 데, 왜 당신은 변호사를 살 수 없다는 건지? 변호사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라도 하였는 지? 직접작성할 수 있는 지는 본인의 능력에 달렸는 데, 그걸 왜 남에게 묻는 지..?
j**hkim8**** 님 답변
답변일11/26/2016 1:49:06 PM
flyingmonkeys 어이 너는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왜 너거 엄마 같은 소리만 하냐 너 조선족이지 ? 조심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