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4:26:50 PM 이민신분 유지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나가는 문제는 신중하십시요. 만약 미국서 6개월 이상의 Overstay 가 있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overstay를 하셔도 다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