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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결혼/육아

Q. 18세 아들 한국 국적 포기 ?

지역Illinois 아이디p**rickcha**** 공감0
조회4,249 작성일3/9/2016 1:09:33 PM
97년생 아들문제입니다,30년전 병역을 마치고 유학으로 와서 영주권을 가졌고 97년에 아들을 낳았고 저는 98년에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가족이민온 시민권이고요, 전 아직도 한국에서는 미혼인 상태이고 살아있는 주민증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한국정부가 모르는 이중국적), 아들이 국적포기를 해야한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적도 없는 아들을 왜 한국 국적 포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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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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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9/2016 2:14:29 PM
안녕하세요,
저또한 비슷한 상황인지라 제가 알아본바를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정보는 변호사 혹은 한국 대사관측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법으로는 부모가 한국사람일때 그 자녀또한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아드님이 미래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이나 장기 거주를 하게 될시에 병역이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만 18세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생가는 년도의 1월부터 3월까지
국적 포기를 하여 나중에 있을수도 있는 병역 문제를 미리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정보와 기간은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9/2016 2:20:30 PM
isaac501h 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3/9/2016 4:27:58 PM
제가 보기에는 법적 날짜가 지났습니다.
저의 애가 98년 생인데 국적 포기 날짜가 올해 3월 말까지 입니다.
즉 질문 하신 분의 애가 97년 생이니 법적 날짜가 지났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아이가 한국 방문시 비자를 신청 하게 되면 부모의 국적이나 기타 등등 보고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아이가 성인이면 한국 비자를 받게 될경우 아마도 별일 없을 수도.. (아마도!!)
그런데 한국에 취직을 하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졸라 복잡 합니다. 왜 이렇게 개떡 같이 만들었는가 하면
한국에 수많은 기득권들의 아이들이 병역을 가지고 장난 치다가 각종 언론에
난도질 당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더군요.

저도 저의 애 국적 포기 한다고 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정확한 담당자에게 문의 하세요.
정확한 담당자 아니면 거의 다 헷소리 입니다. (경험)

꼭 담당자를 찾아서 물어보시고 귀찮으시면 애 한국에 안 들어 가면 됩니다.
답변일 3/9/2016 5:39:01 PM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않고 한개나라만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리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한국에서 3개월이상만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호적에 올라있으면서 영주권에서 미국국적을 선택한경우에는 18세전에 반드시 한개국적 선택을 하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아니면 병역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일 3/10/2016 8:28:32 AM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3/10/2016 8:29:12 AM
koreadaily4 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3/10/2016 8:31:39 AM
모든 법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된다고 그 법이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님의 아들의 경우는 이미 국적을 포기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살아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취직을 할 경우가 발생하면 군대부터 가야 가능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10/2016 8:34:59 AM
서보천 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3/10/2016 2:23:2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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