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딱하게 되었지만 원글 님이 그남자를 법적으로 아들의 양육비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사람이 아들이 자기 아라고 주장하면 좀 간단하지만 아니라고 우기면 법적으로 테스트 해보아하니 시간이 더 걸리 겠지요.
뉴욕 주 니까 우선 이겄 읽어보세요.
https://www.childsupport.ny.gov/dcse/pdfs/LDSS-4882_Korean_FINAL.pdf
아, 그리고 원글님과 따님이 불체라 한것 같은데 이것이 불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어 일어 나는 문제) 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