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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결혼/육아

Q. 이혼한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om66**** 공감0
조회3,035 작성일6/3/2015 3:04:00 PM
이혼한후 11살된 남자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얼마를 지원하여야 하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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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6:03:30 PM
가주가정법에 따르면 18세가 될때까지 부모의 수입과 재산규모를 보고 Guideline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합의에 따라 액수를 상향 하향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5 4:20:06 PM
님의 형편에 맞게 전부인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입의 1/3을 양육비와 위자료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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