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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교통 사고 과실책임있는 보험사

지역Georgia 아이디i**969**** 공감0
조회2,736 작성일11/14/2023 7:39:47 PM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차장에서 시동도 걸지않고 출발준비를 하고 있는상태에서 옆자리에 추차하려는 차에 일방적으로 받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report 했고,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인 USAA 에 차수리와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지원을 받았는데, 렌트카 protection 보험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의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보험 지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liability 만 있고 collision은 들지 않아서 렌트카 protection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렌트카 protection insurance 를 저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인 USAA 에 컴플레인을 했지만 렌트카에 대한 protection 보험은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에 문자를 보내서 비용청구를 했지만 아직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차를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쳤고 또 차가 2022 년도 인데 뒷문짝을 전부 갈아야 해서 수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차의 가치가 떨어져서 너무 부당한 보상인 것같습니다.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렌트카 보험으로 $200 정도 out of pocket 했는데 이 돈을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상대 보험사에  차에 대한 "diminish of value" 청구도 할 생각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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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5/2023 7:46:25 AM
본인의 자가보험이 없다면, rent car 보험은 본인이 내는 것이 합당하지요. (본인의 보험은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간은 정지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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