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개월여만에 렌트비도 많이 내려서 겨우 새 테넌트를 구했습니다 . . . "
Civil Code section 1951.2 에 의거하여
early termination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ACTUAL damages" 이므로,
[계약서상 early termination 조항에는 조기 퇴실시 계약기간(1년)동안의 렌트비] 의
위 리스의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죠?!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