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op 13 에 의하면, 한오너인 경우 재산세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2% 이상 오를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6년동안 집오너이고, 집값이 서브 프라임이후 떨어진후 지금은 처음 산가격보다 30%
집가치가 올라 있습니다.
살때 집가격이 50 만이었고, 30 만까지 떨어졌다, 지금 65만 정도 한다면,
작년대비 2% 이상 재산세가 올라 갈수 있나요. ?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20% 올랐습니다.
(10년동안 집가치 떨어질때 빼고는, 2% 이상보다 훨씬 많이 냈습니다.)
부동산법 관련해, 상담 및 Tax assessor 에 어필 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은, Los Angeles County, 밸리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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