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토요일 ( Nov 5)에 "3 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받았습니다.
covid-19 관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년여 간 APT 렌트를 못냈습니다.
저는 LA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LA시 에 사는 사람들은, 2023년 2월 1일까지만 밀린 렌트 내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3 day notice 가 왔네요.
집주인이 지금 저를 쫒아낼수 있나요?
( 올 초에 CA COVID 19 Rent Assistance program에 apply 했고 아직 결과는 pending입니다).
3일 전 에, 3 day notice를 받았으니, 이제 집주인이 저를 법원에 고소해서 저를 바로 쫕아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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