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니면 새로운 바이어 로 부터 사업체 린 아님 재산에 린을 요구 해보세요.
건물주가 넘 갑질 아닌 갑질이라 생각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삼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최근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현 landlord와는 lease가
2025 3월까지이다보니 바이어는 저의 lease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게되고 그 계약당사자는
본인(assignor) 바이어(assignee) 그리고 landlord가 됩니다.
계약서초안이 왔는데 제가 양도를 해도 lease의 계약기간까지는 landlord에 대한 1차책임은
저한테 있는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게 원래 관행이라면 받아 들여야겠으나 제가 운영에서 완전 손을 뗀 상황에서 혹 후임자가 운영을 잘못하여 landlord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제가 1차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이 영 불안합니다 . 이를 보완할 무슨 방법이 없겠읍니까?
말하자면 저와 바이어사이에 어떤 보상계약것을 맺어 제가 입는 손실을 바이어에게 배상받는 그런 조항이 있는 정형화된 form은 없겠읍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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