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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집주인의 렌트 기간과 가격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 공감0
조회2,131 작성일7/28/2022 1:39:35 PM

안녕하세요.

현재 Los Angeles 한인타운에 있는 하우스에 거주중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략 2년간 하우스를 렌트하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집주인한테 이 집을 팔려고 리스팅 해놨으니까, 앞으로 렌트를 month-to-month로 해야겠다고 하고, 렌트비도 대략 10%이상 올려서 받는다고 노티스가 왔습니다.

Agreement에는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원해서 이런게 가능하다고 따로 적혀 있지 않는것 같구요. 


이렇게 계약기간이 보장받기 전에,

1) 2년계약 (fixed-term) 에서 month-to-month로, 집주인이 원해서 바뀔수 있나요?

2) 그리고 렌트도 10%정도 fixed-term 기간동안에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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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8/2022 6:05:34 PM
1) 2년계약 (fixed-term) 에서 month-to-month로, 집주인이 원해서 바뀔수 있나요?
2년 계약이 확실 한가요? 계약이야 서로 원하면 만들 수 있는거지만 residential rental에서 2년은 본적이 없어서 더군다나 엘에이 지역에서
2년 계약이면 계약서에 특별한 clause 가 없는한 중간에 누구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렌트도 10%정도 fixed-term 기간동안에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없다면 없습니다.
답변일 8/3/2022 9:03:47 AM
아파트를 2년 계약? 저도 37년 살면서 처음 들어요. 신기하네요.
우선 2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리스 계역중에 돈을 올리는것도 못봤어요. 다만 month to Month 로 바뀌면서는 올릴수 있어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억울함을 당하면 안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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