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미국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국에서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채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상세히 파악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과거 한국에 거주시 은행 채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사망하면 한국의 채무에 대해 별도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을 미국에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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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미국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국에서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채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상세히 파악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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