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숙모 앞으로 집 명의가 되어있는데,삼촌하고는 같이 사시지만 서류상으로는 숙모와 이혼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상속받을수있나요?.. 숙모님이 재산상속을 정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숙모님 아래로는 자식이 3명이있는데 현재는 분가들을해서 같이 살지는 않거든요.(하지만 자식 3명이 어떠한 호적 관계도 성립되어있지 않습니다)숙모랑 삼촌이 함께 사신지는 30년이상 됐고요,법적으로 대을해서 삼촌이 상속을 받을수있나요?..재산형성 관계는 입증할수가있습니다..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락드려서 자세한 상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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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답변일7/31/2023 5:32:23 P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