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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시민권자 이혼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g**ji242**** 공감0
조회7,373 작성일11/18/2021 7:11:06 PM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국에 온 후에 미국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와이프와 저 모두 국적이 상실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다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하면 한국에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적상실을 하면서 혼인신고도 무효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정리할 것은 없는것 같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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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8/2021 9:31:53 PM

두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 한국에 이혼절차를 밟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면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을 했다고 해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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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8/2021 8:16:40 PM
미국에서 하던 한국에서 하던 반드시 이혼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답변일 11/21/2021 3:29:42 PM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되지 않는 사람들이 30%쯤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혹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하면 됩니다만

국적 상실이 되었다면 이혼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외국 국적 취득하고 본국 국적이 말소 되었다면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를 미국 정부에 이혼신고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정부에 혼인 서류가 없는데 미국 정부 어디에서 이혼 접수를 받아주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부부명의로 된 서류들이 있다면 재혼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편할 겁니다.

답변일 11/25/2021 10:37:12 AM
대한민국의 제적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에 두분의 "혼인" 이 기록되어있으면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혼인증명서" 로 인정됩니다.

위 서류에 혼인 기록 절차가 "법원" 의 확인과 "정부 기관" 의 확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법 및 주 정부 법원들에서 인정을 해주더군요.

저는 거꾸로 저의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하신후 국적상실을 안하신 상태에서 이혼하시고 한국에는 "이혼" 신고를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안하셔서 제가 이번에 미국 여권을 자녀자동시민권 취득할때 꽤 머리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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