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10월에 22세가 되는 딸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여자는 22세가 되면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럲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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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민사와 상해 전문 변호사님을 급히 찾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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