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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공감0
조회828 작성일1/27/2025 10:06:52 AM

변호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5년간의 소송이후 전체비용이 settle된 금액보다 많다면서 치료비의 15%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settle된 내역과 분배된 계산내역을 알려달하고 해도 confidential이라면서 안알려줍니다.

환자와 변호사로부터 Lien을 받았는데도..

이련경우 주졍부에서 변호사관련 appeal을 할수있다는데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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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1/2025 1:31:57 P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1. 우선 질문자와 변호사 오피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Lien을 적법하게 보내셨다면 변호사 오피스는 해당 Lien 내용을 해결하지 않고, 환자에게 돈을 임의로 지불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내용과 정산내역은 변호사 말씀대로 질문자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confidentiality 의무가 있습니다.

3. 대신 환자에게 직접 요구해보세요. 의료비는 가장 직접적으로 환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환자를 받기위해 특약관계를 설정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가령, 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는 직접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받아서 정리하겠다 등등

4. 적법한 lien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지불했다면, 질문자는 환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lien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와 의료비에 대해 합의를 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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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25 2:35:33 PM
오래된 질문인데 답변 감사합나더.
settlement이후 3개월이 더 지냤는데 아무소식도 없네요.
얼마나 더기다려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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