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클레임기간중 둘째주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주별 클레임하는데 취업이 되어 아직 새로운 직장에서 페이를 안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edd에 wage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투브를 보니 확실하지가 않은데 정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regular pay로 보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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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 +1
집단소송
랜로드의 부당청구 +1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 걸려올 시 법무사? 변호사 +2
이런 경우 수 가능할까요? +1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3
직원 고용절차에 관한 질문
비즈니스 리스 계약서 내용중 Transfer Profits +1
이런 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