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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자 해외 이주비 송금 집 구입비용 문의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Q**ek**** 공감0
조회1,644 작성일7/15/2024 6:18:18 PM
저는 미국에 거주중이고 이번에 부모님께서 기족초청 비자를 받아.. 비자 만료일때매 6월에 1달간 방문 하셨다가 한국에 가셨습니다.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오시려고 현재 집을 판매 하셨고 중도금까지 받으신 상태고 10월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10월에 한국 집 판매 돈 일부를 저한테 보내서 부모님 돈으로 미국 집 다운페이를 하고 저와 남편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 후에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오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이주비 송금을 알아보는데 부모님이 미국의 제 계좌로 해외 이주비 송금을 하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해외 이주비 송금은 미국의 부모님 명의 계좌로만 세금없이 가능한가요?
집 구매시 한국에서 저희 계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돈을 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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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3/2024 2:28:01 PM

해외이주시 즉 영주권자를 취득하신후에 해외이주명목으로 송금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특히 가족초청등의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이들어가신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상황에서 알고계신대로 진행하실경우 증여세가 부과가되고 만일 현재상태에서 주택을 본인이름으로 구매시 투자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럴경우 여러가지서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라면 더더욱 추후 영주권취득후 송금시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으로 외환을 다루는 하나은행이나 부모님거래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바로아실수있습니다. 영주권취득후에는 자산반출로해서 거의 제한없이 부모님이 송금가능하시고 미국내에서의 은행계좌의 개설도 영주권취득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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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24 2:44:36 PM
이번에 한달만 방문 하셨다 가시도 영주권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안썼어요.. 한국에 은행에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로 재산반출관해 여러번 전화했는데 은행직원분들이 너무 모르셔서..ㅜㅜ 답답해서요..
답변일 8/1/2024 2:10:10 PM
@곽재혁 입니다. 영주권이나오신경우라면 더간단합니다. 해외이주자싼반출규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한국의 하나은행에있는 해외송금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면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으시고 검색어로 하나은행 해외송금정도로 검색해보시면될겁니다. 과거의 외환은행의 전문인력들도 은행합병후에 하나은행으로 통합되어서 가장노하우가많다고알고있습니다. 이메세지가전달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으셨을때에 은행통장을 미국내에 부모님이름으로 개설이 되었다면 더더욱 문제가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아니면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메일보내시거나 카톡으로연락주시면됩니다. 위에 컨택정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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