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시 즉 영주권자를 취득하신후에 해외이주명목으로 송금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특히 가족초청등의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이들어가신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상황에서 알고계신대로 진행하실경우 증여세가 부과가되고 만일 현재상태에서 주택을 본인이름으로 구매시 투자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럴경우 여러가지서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라면 더더욱 추후 영주권취득후 송금시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으로 외환을 다루는 하나은행이나 부모님거래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바로아실수있습니다. 영주권취득후에는 자산반출로해서 거의 제한없이 부모님이 송금가능하시고 미국내에서의 은행계좌의 개설도 영주권취득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