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고하는 집의 Paid off 여부는 구매자(바이어)의 융자를 받는 여부와 무관하고요, (안물안궁 ^ ^)
Paid off 한 집을 판매하는 사람(셀러)은 구매자가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할수 있게 하는 (돕는)방법은 없으며 (Seller financing 이 아닌 이상 . . .)
Paid off 한 집을 살려고 할 때 은행에서 주택 구입자는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Paid off 한 사람은 은행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자에게 융자를 할수 있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팔려고하는 집의 Paid off 여부는 구매자(바이어)의 융자를 받는 여부와 무관하고요, (안물안궁 ^ ^)
페이오프 되어진 집을 구매하시거나 판매처분 하실 경우, 바이어의 융자에서는 셀러의 모기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동산 거래의 에스크로에서 셀러의 모기지 여부를 집의 타이틀 기록을 통하여 페이오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모기지의 벨런스가 남은 경우 셀러의 모기지 관련 은행에 연락하여 Payoff Demand Letter 를 요청하고 에스크로가 끝날때 에스크로에서 남은 벨런스를 페이 오프 시킵니다.
만약 셀러가 페이오프가 되어진 상황이라면 집을 팔고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셀러에게 지급합니다. 페이오프 되어진 집을 처분하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Seller Financing 을 하지 않는 이상 바이어의 융자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바이어가 모기지 융자를 받는데 충분한 자격이 되는지를 집 계약시 바이어의 융자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pre-approval letter 와 기타 POF (Proof of Fund) 서류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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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AZ,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다른전문가분들이 답변주신대로 페이오프된 주택의 구입시 바이어는 일반적인 구매로 융자를 진행합니다. 이럴경우 바이어가 만일 융자승인이 안될경우라면 (일반융자) 셀러에게 도움을 받는경우는 셀러 파이넌싱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럴경우 지역에 따라서 다운을 최소한 30-50% 정도하고 상환기간또한 5-7년정도로그릭 현재 가능한 모기지이자보다는 비싸게 하는 노트를 에스크로를 통해서 작성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이런 셀러파이넨싱은 빈땅거래시 외곽지역에서 많이들 과거에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융자외에 정부융자의 일종인 특히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한 융자인 FHA나 Calhfa 나기타융자시에 크로징 코스트를 렌더의 조건에 따라서 구입가격의 3-6% 까지 승인이 되는데로 계약금액에서 closing cost의 일환으로 바이어에 혜택을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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